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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자이

201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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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2019. 1. 28. 21:17

201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019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런때에 신혼부부분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 뛰어다니는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로 봄철 결혼식을 많이 올리고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2019년도의 신혼부부 전세자금거래 상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분들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상품으로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혹은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의분들이 해당합니다.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최저 연 1.2% ~ 최고 연 2.1%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우대도 가능한데요. 부동산전자계약시 및 다자녀 우대이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80% 이내로 해당됩니다. 수도권지역은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6천만까지이며 1년 미만의 재직자일때에는 2천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2년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일시방식 및 혼합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용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도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은 은행방문 및 상담을 신청하고 이어서 상담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이어서 심사와 승인이되게되면 끝으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드본 및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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