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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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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환승론 살펴보기

★○ 2019. 1. 17. 16:55

저금리환승론


고리채무를 부담해야했던 국민분들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이용했던 카드론 및 대부업체 등의 상품을 이용했던 경우 환승론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테니 혹여나 참고하시면 도움이될까 싶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대환상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20% 이상의 고리채무를 정상 이용중인 서민분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대환상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로 나뉘는데요, 두 상품모두 3천만까지 5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각 10.5% / 10.3% 이내의 긍리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 중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거래한 연이율 20% 이상 고리채무를 정상이용중이여야하며, 소득대비 채무납입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채무는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에서 거래한 후 3개월이 경과되고 정상이용중인 연이율 20% 이상의 고리채무 중 신용상품이며, 3천만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업자 대환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분들이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거래한 연이율 20% 이상 고리채무를 정상이용중이여야하며, 소득대비 채무납입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천만 이내에서 기보증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에 해당되고 고리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상호금융종합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지역신용보증중앙회에서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부업체 등에서 거래한 고리채무를 국믾애복기금 보증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저리상품으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으로써 신용 6등급 이하의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 6.5% ~ 10.5% 수준이되며 급여소득자 등 최장 5년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최장 6년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상담 후 신용보증을 신청합니다. 그런다음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가 통과되면 약정체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신청 후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전망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8 최고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게 3년간 한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18.2.8 이전 실행된 연 24% 초과하는 이쟈를 부담중이고,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성실납입중인 채무여야하고 최대 2천만 (바꿔드림론 포함 시 3천만)까지이며 12~24% 가지이며 성실납입시 6개월마다 최대 3%p까지 우대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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