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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자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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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리

★○ 2017. 1. 22. 23:54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리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하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단투기를 한 후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투기하는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 투기자 성명, 주소 등이 있으면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이 부과되고, 포상금 상한은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서 제일 큰 금액은 100만원인데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게 된다면 20만원이 발생하고, 본인이 신고를 했다면 10만원이 상환됩니다.





휴식이나 행락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역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다면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있으니, 밖에서 쓰레기를 버려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쓰레기통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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