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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리 본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리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하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단투기를 한 후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투기하는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 투기자 성명, 주소 등이 있으면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이 부과되고, 포상금 상한은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서 제일 큰 금액은 100만원인데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게 된다면 20만원이 발생하고, 본인이 신고를 했다면 10만원이 상환됩니다.
휴식이나 행락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 역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다면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있으니, 밖에서 쓰레기를 버려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쓰레기통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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