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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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내용
안녕하세요.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갈라설수있는 남남인데요. 그렇듯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려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해있어야 출생신고도 가능 한것 이겠지요. 한번 혼인신고를 하면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혼을 하고 다른사람과 다시 시작을 할때 상대방측에서 이혼사실등이나 확인을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민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수있는데요. 지금부 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등이 여러 관련 서류를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를 누르셔야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이 발급하실수 있으니
해주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신청인 정보조회가 뜨는데요. 신청인 정보 조회에 신청하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 용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입력도 해야하는데요. 본인확인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공인인증서는 미리 저장매체에 저장해두시거나 usb에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을 꺼 같아요.
그리고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부, 모 , 배우자 ,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쓰시고 증명서 종류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고 발급신청을 하 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