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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자이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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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필독

★○ 2016. 4. 1. 16:44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살고 있던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하지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좋은 주인이여서 별탈없이 마무리 되고 했지만 부동산관련 사기도 잦다고 하여서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 보았는데요. 무작정 싸다고 막 계약을 해서는 안될 뿐더러 저뿐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도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계약할 때 건물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일부 집주인들은 좀 더 많은 세입자를 들여서 수익을 보려고 원래 방 보다 방을 쪼개서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나중에 혹시나 하는 안전상 문제로 불이 날경우 이동통로등 공간확보가 어려워질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있기 때문인데요. 귀찮더라도 원룸 전세 계약 할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미리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룸을 찾을때 요즘은 어플로 많이 하시지만 부동산에 가서 직접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원룸의 경우에는 임대하는 물건들이 많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하는 것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중간에 보증금을 부풀려서 보증금 일부를가로채는 사고가 발생 할수있으므로 직접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추후에 문제 발생에 조심 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입신고에 대해서 인데요.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혹은 잠깐 살다 나갈껀데 하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원룸 계약 후에 꼭해야하는 거라 할수있는데요 나중에 전세보증금같은 걸 주인이 갖은 핑계로 잘 돌려주지 않을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추후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방쪼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계약할때 건물의 용도도 잘 살펴보는것이 좋은데요. 더많은 세입자로 수익을 보려하는 주인들이 건물용도는 주차장이 필요없는 고시원을 지어서 건축비용을 절감하여서 속여서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건물용도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원건물이면 방음처리도 약하고 불법이라서 나중에 구청에서 단속에 걸리면 피해가 될수있기 때문인데요.



 

원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보시면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보증금이 싸면 월세가 비싸고 보증금을 좀 더 걸면 월세를 좀 더 저렴하게 해주거나 여러가지인데요. 하지만 관리비 여부나 옵션에 따른 여러가지는 꼼꼼하게 보시는게 좋습니다. 관리비가 없는 곳은 개인이 알아서 난방비나 수도세등 내야하므로 돈이 오히려 더많이 들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이랑 잘말하면 1~2만원 정도 깎아줄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말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 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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