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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자이

재산세 납부시기 꼭! 알아두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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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꼭! 알아두기

★○ 2016. 3. 28. 14:25

재산세 납부시기 꼭! 알아두기


오늘은 재산세에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재산세는 재산에대해 과세객체로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는부분인데요,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에대해 또한 토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재산세 납부시기에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텐데요, 과세표준, 세율 등 알려드릴테니 확인 잘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인데요 ~ 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선 인터넷 납부시스템 그리고 과세내역확인,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 다양한 세금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시기등을 보도록 할텐데요, 이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분들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택인데요 ~ 6,000만 이하의 경우 1/1,000이 되겠으며, 6,000만 초과 1억 5천만 이하의 경우엔 6만 +(6,000만 초과금액의 1.5/1,000)이 부과되며, 1억 5천만 초과 3억 이하는 19만 5천+(1억원 5천만 초과금액의 2.5/1,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57만+(3억 초과금액의 4/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40/1,000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엔 과세표준액의 2.5/1,000이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 5,000만 이하 2/1,000이며 5,000만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5,000만 초과금액의 3/1,000)이 부과됩니다, 만일 1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25만+(1억원 초과금액의 5/1,000)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시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 7월 31일은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를 소유한분들이 내는 기한입니다, 그리고 9월16일 ~ 9월 30일까지는 토지를 소유한분들께서 내야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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